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 정책이다.
청년내일저축계좌
가입대상 |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가구의 청년 (만 15~39세 청년) - 월 근로·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 |
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%초과 ~ 100%이하 가구의 청년(만 19~34세 청년) - 월 근로·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~ 220만원 이하 |
가구재산(제한) | 대도시 3억 5천만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| |
본인저축 |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(최대 50만원까지 가능) | |
정부지원(월) | 30만원 | 10만원 |
3년 누적 적립액(10만원 저축시) | 1,440만원+이자 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 | 720만원+이자 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 |
지원조건 | 자립역량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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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
①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만 15~39세 청년(월 근로·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)
②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만 19~34세 청년(월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220만 원 이하)
가구재산 제한: 대도시 3억 5천만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
본인저축: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~최대 50만 원
정부지원: 월 30만 원 / 월 10만 원
3년 누적 적립액(매월 10만 원 저축 시)
1,440만 원 + 이자(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) / 720만 원 + 이자(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)
지원조건
자립역량교육 이수 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→ 자산형성포털에서 10시간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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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※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한 통장 개설 필요
혜택
1) 매일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 10만 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
-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: 10만 원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 이하: 30만 원 정액 매칭
2)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
3)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[생계급여 수급 청년]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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